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입력 2021-10-31 06:31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직원 생계 부담 가중…대한항공·아시아나, 자체 휴직 수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272450], 티웨이항공[091810]은 11월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LCC들은 앞서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항공사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원은 연간 180일(6개월)만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이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동부가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면서 항공사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급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 50%가량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전망이다.
LCC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급휴직으로 전환돼도 정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휴직을 이어온 항공사 직원들의 생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달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제주항공[089590]은 11월 유급휴직으로 전환했다가 12월에 다시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정부 지원 종료에도 유급휴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유급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화물 운송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를 내면서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무급과 유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휴직 규모는 유지하면서 유급휴직자에 대한 수당을 자체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항공사의 한 직원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탑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여전히 경영난이 이어질 것 같다"며 "내년 1월에 다시 정부 지원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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