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국민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인 마코(眞子·30) 공주와 결혼한 고무로 게이(小室圭·30)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혼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선이 한층 더 싸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던 상황에서 마코 공주의 부친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세제가 큰딸의 결혼을 승낙한 배경에는 고무로가 변호사 자격을 얻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30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에 고무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치러진 이 시험에는 약 9천200명이 응시해 60%가 넘는 5천791명이 합격했고, 개인적 사정 등이 있는 6명을 제외한 5천785명의 이름이 뉴욕주 사법시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발표 초기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6명에 고무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무로는 모친의 금전 문제에 얽힌 주간지 보도로 논란이 커진 뒤인 2018년 8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올해 5월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렀다.
NHK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일본으로 돌아와 마코 공주와 결혼한 고무로가 주변에 "내년 2월의 시험에 다시 도전하겠다. 노력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결혼을 놓고 일본 내에선 부정적 여론이 일었기 때문에 마코 공주는 지난 26일 고무로와의 혼인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서류 절차만 밟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
특히 마코 공주는 왕실에서 이탈할 때 받을 수 있는 15억원가량의 일시 정착금도 여론을 의식해 포기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도쿄도 시부야(澁谷)구의 한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맨해튼에서의 신혼생활을 준비 중이다.
고무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시 귀국 전에는 뉴욕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조수 격인 법률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로가 고수입을 보장하는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한 채 애초 예정했던 대로 큰 비용이 들 맨해튼에서 신혼생활을 할 경우 두 사람의 결혼과 관련해 과열 보도 경쟁을 벌였던 일본 주간지들은 생활비 쪽으로 관심을 돌려 보도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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