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군복무기간 만큼 지원 연장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약 2천500명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미 재작년 보호종료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그전까지는 보호종료아동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특정 시기에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해야 했고, 1순위 입주자격을 갖췄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한 새 지침에서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호 종료 5년 이내'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진 시간만큼 안정적인 주거를 추가로 보장받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또 현행 규정 중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기 6개월 전부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이 기간에도 계속 지원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사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해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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