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과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과 함께 해역 이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법에는 다양한 해양환경의 개발·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 이용 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 제도를 분리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 개발·이용 행위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먼저 해양 공간의 통합 관리를 강화해 각종 사전 검토 제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전뿐 아니라 해양 공간 계획, 해상 교통 안전 등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해양 환경영향 평가 비용 '공탁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이용 행위와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사전 평가 후 실제 공사 과정에서 해양 환경 훼손 우려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양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 법령에 해양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강해 사후 관리에도 신경 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 환경영향 평가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와 심해저 개발 시의 환경영향 평가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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