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양수금 청구 항소심서 승소…"충당부채 440억원 환입"

입력 2021-11-01 10:18   수정 2021-11-01 10:37

대한해운, 양수금 청구 항소심서 승소…"충당부채 440억원 환입"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005880]은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달 28일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과 관련해 400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국내에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대한해운은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면책 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점 등으로 볼 때 면책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한해운은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 금액의 일부는 신주로 발행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상반기 기준 440억원 규모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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