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명의로 제삼자 부당 대출…고양·부천축협도 조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하채림 기자 =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했다.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는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원을 부당하게 해줬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북시흥 농협은 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 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분 가계 대출 검토의견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서가 있더라도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
북시흥 농협은 2020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됐다.
고양축산농협 임원 1명과 직원 7명도 임직원 가족 명의의 부당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고양축협은 대출자 1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수십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했다.
또 직원 일부는 배우자나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수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부천 축협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산농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삼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북시흥농협, 부천축협, 고양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금감원은 LH 직원에 무더기 대출을 내준 의심을 받은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고양축산농협, 부천축산농협, 오정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농협은행 두류지점 등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다만 금융감독 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농지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 및 감정평가 절차 강화, 상호금융 임직원 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이 거론된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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