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 의뢰…산업부 "선거법 위반 행위 없었다고 소명"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정성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 의뢰한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수사 의뢰 접수 이튿날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으로 보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국내외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정책 아이디어 회의였다"며 "박 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의 정책에서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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