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서…'확인보상'은 10일부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올려야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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