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투자 신고·보고 부담 가벼워진다

입력 2021-11-03 12:00  

금융사 해외투자 신고·보고 부담 가벼워진다
금융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에 따르는 각종 신고·보고 부담이 가벼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개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천만달러 이하 규모로 해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때 신고의무가 없어지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때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지분율과 변동 사항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최초 투자 때만 10%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증액 투자 없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에 뒤따르는 지분율 변동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된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뀐다. 현재는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등 일상적 영업활동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아울러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상장법인은 시장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금융위는 4∼1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다음 달 금융위 의결로 고시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부터 2019년(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사이에 3배가량 증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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