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8일간 1조2천억원 지급…신속보상 대상의 72%

입력 2021-1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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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8일간 1조2천억원 지급…신속보상 대상의 72%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 병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8일간 1조2천억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44만8천824명에게 1조2천675억원이 지급됐다.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 인원은 73.0%, 지급 금액은 72.2% 수준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지급 신청 대기자는 한때 14만명에 달했다가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4만9천명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는 신속보상 대상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는 16일까지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 8인 경우 신청하고 4일에는 4, 9인 사업체가 신청하는 식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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