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과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세계 물동량을 붙잡으려면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해운사들이 선뜻 선박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무혐의로 판단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해 농해수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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