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 의장 "해운 가격담합 관련 경쟁법 집행 강화 추세"

입력 2021-11-04 12:00  

OECD 경쟁위 의장 "해운 가격담합 관련 경쟁법 집행 강화 추세"
서면 인터뷰…"사업모델 단기분석 벗어나 경쟁과 혁신 관계 연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4일 "해운 담합 사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제니 의장은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37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과제를 논의한다.
제니 의장은 "20세기 말까지는 고정비용 지출이 큰 해운업의 가격 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경쟁이 시장 참여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담합과 같은 성격을 갖는 합의에 대해 경쟁법 적용이 면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이처럼 오래된 규제 프레임워크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OECD는 해운 협약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가격 담합으로 인한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가격 담합 및 운임 조정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제니 의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인 자사 상품 우대에 대해선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 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기업이 그것을 이용해 다른 분야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제한함으로써 다른 분야에까지 지배력을 전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의 최우선 목표가 소비자 후생 보호라고 본다면 때에 따라 자사 우대행위가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사전규제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쟁의 목적이 경쟁 과정 그 자체를 보호하고 지배력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태로부터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 당국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는 인공지능(AI) 사용 관련 내용을 꼽으며 "독과점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AI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제니 의장은 경쟁 당국이 경쟁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영국 경쟁 당국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사진을 올리는 앱이 소셜미디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승인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언급하며 "비싼 수업료를 치르지 않으려면 경쟁법 집행에서 역동적인 경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모델이나 거래의 효과에 대한 단기·지엽적 분석에서 벗어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줄 수 있는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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