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추진

입력 2021-11-04 15:00   수정 2021-11-04 16:50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추진
법에 '6% 또는 10% 상한' 정하거나 출자자협약에 상한 설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줄이고 중앙정부 관리·감독 권한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미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과 정부안 등에 대한 충분한 종합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한다.
이 밖에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다수 부여한 민관 공동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에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물론 시정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김 실장은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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