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천600여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도 신차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민간기업에 이러한 친환경차 비율이 할당되는 것은 처음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천616곳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100대를 새로 산다면 전기차·수소차 13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9대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 중에 선택해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은 7%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6% 구매 비율이 적용된다.
화물 운송 업체는 1t 화물차 구매대수의 20%를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
화물 운송 업체는 주로 직접 차량을 운용하지 않고 지입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곳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할당 비율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고려해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 목표안 시행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차이로 기업이 첫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422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초기 구입비가 많이 들기는 해도 이후 10년간 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기업 부담은 47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 운영한 뒤 업계의 수용성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본 뒤 패널티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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