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전매규제 피한 아파텔에 청약 쏠림 현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매 규제를 피해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구 서구 두류역 인근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의 오피스텔 '두류역 자이'는 지난 3∼4일 '자이'(X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을 받은 결과 86실 모집에 5만8천261명이 신청해 평균 677.5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오피스텔 중에서도 면적이 크고 구성이 아파트와 비슷한 일명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규제도 피할 수 있어 투기 수요까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첨 직후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곧바로 명의 이전을 통해 분양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만큼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이런 장점에 더해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규모의 아파트 1천300가구도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이다.
분양 관계자는 "두류역자이 오피스텔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되는 데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출구 역세권'"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100실 미만으로 공급돼 전매 규제를 피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과 '신길 AK 푸르지오' 오피스텔에는 각각 12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1천398대 1, 1천31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만 100실 미만의 아파텔이 연일 '로또 청약'으로 화제가 되면서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4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길AK푸르지오 일부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금을 1시간 내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오피스텔 계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프라인 견본주택에서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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