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들 밀실로 데려간 뒤 아기상어 강제로 들려주며 가혹 행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오클라호마주 전직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인기 동요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는 전직 교도관 2명과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2년 전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21)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21)가 밀실에서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틀며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마일스와 버틀러는 2019년 11월 23일 헤드릭을 감방에서 꺼내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갔다.
이어 두 교도관은 헤드릭에게 수갑을 채워 벽 앞에 세운 뒤 1시간 30분 동안 아기상어를 강제로 듣게 했다.
미첼과 바스코도 2019년 11∼12월 몇 시간 동안 몸을 옴짝달싹 못 한 상황에서 반복 재생되는 아기상어를 들어야 했다.
변호인은 수감자들이 장시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아기상어 노래를 강제로 듣는 것은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해 원성의 대상이 됐다"며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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