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공직선거법상 언론사"…반복 댓글 막으려 제한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사·댓글 모니터링에 시동을 건다.
여론조작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반복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쓰기 제한도 강화된다.
포털사이트들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취급돼, 선거 관련 기사 배치, 제목, 사진 등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7일 포털업계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9일 국내 16개 유관기관과 단체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 9일 선관위 대책회의에 검·경·방통위·국내외 주요 포털업체 참석
검찰·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했다.
위법 게시물 삭제, 선거범죄 관련 통신자료 제공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포털에 자체 자정 캠페인도 권유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설치됐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즉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물론, 기사를 제공하는 매개인 포털사이트도 이 법 조항에 따른 언론사로 취급된다.
뉴스페이지 편집 문제로 계속된 견제와 지적을 받아온 포털사이트는 대부분 인공지능(AI) 뉴스 배치를 도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AI는 결국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고, AI의 알고리즘이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거나 부추기는데도 포털 뉴스 편집자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뉴스 배치 알고리즘 자체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기사 제목, 사진 등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으며, 포털사이트는 이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토론회 기사의 섬네일(미리보기)에 후보자 한 명만 등장하거나,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쓰이거나, 기사 제목이 일부만 노출돼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사들은 선관위가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 외에 각 포털사이트에 개별적으로도 심의 기준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털사이트 댓글 개수 제한 강화…줌도 1분 이내 2개로
포털사이트는 대선 기간 댓글 제한이 더욱 강해진다.
줌인터넷[239340]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 기사에 댓글을 1분 이내에 2개까지만 달 수 있게 제한키로 하고 이런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댓글 수 제한 기준이 '1인당 하루 최대 30개'로 되어 있었으나, 선거 기간을 맞아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이런 댓글 개수 제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1인당 최대 댓글 수를 기사당 3개, 하루 20개로 정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달 21일부터 '아이디 당 기사 1건에 3개'라는 댓글 수 제한기준에 '삭제한 댓글' 수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식으로 반복해서 댓글을 다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기사 댓글 수를 아이디 당 24시간 기준 30개로 막고 있다. 또, 한 번 댓글을 쓰면 15초가 지나야 다른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이트는 기사당 댓글을 5개까지만 달 수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이슈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2018년 4월부터 댓글 개수 제한 등 조치를 도입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규제해놓은 편"이라며 "댓글이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삭제도 비교적 빨리 이뤄진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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