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입력 2021-11-07 11:00   수정 2021-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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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수부, 내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2차 환급 행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추석 때 처음 실시됐다.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의 2천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9억3천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도매시장 3개)의 2천개 점포와 연계해 3개 권역별(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북·경남, 서울·경기 등)로 진행된다.
또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도 2주간으로 연장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해수부는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앱으로 전국 75개 전통시장 3천331개 점포에서 온라인 장보기를 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호응이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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