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의약품·가짜 코로나19 치료제 집중 검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8일 중국과 미국의 초대형 할인 행사를 대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쌍십일'(雙11)로 불리는 중국 11·11 쇼핑 축제(이달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이달 26일)를 계기로 통관물량이 급증한 틈을 타 불법물품 반입 시도와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성수기인 지난해 11∼12월에는 1∼10월보다 평균 통관 건수가 약 75% 많았다.
관세청은 엑스레이 검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해외직구 통관 업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총기부품, 불법 식품의약품,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가짜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를 반복하는 구매자의 통관내역을 분석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 신고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불법"이라며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 보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관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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