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이틀간 전국 이동중지명령(종합)

입력 2021-11-09 11:29  

음성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이틀간 전국 이동중지명령(종합)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대상…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관련 시설 및 농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농장은 메추리 약 77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농가는 없다.
현재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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