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울산시와 함께 10일 오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해양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용도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법정 계획이다.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가스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만든다는 계획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항만·항행구역(369㎢, 26.8%), 어업활동보호구역(836㎢, 60.7%)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또 고래 서식지와 이동 경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이 지정됐고, 대형 선박과 소형 어선의 통항이 잦은 해역은 안전관리구역(73㎢, 5.3%)으로 지정됐다.
두 기관은 공청회에서 협의를 거쳐 관리 계획을 보완한 뒤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