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의무적용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가지다.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이달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으려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원은 서류 검토, 조건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의무 적용 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등록한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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