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내식 업체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에 관한 공시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긴 게이트 그룹에 30년간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공시를 보면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30년 독점공급 계약 체결 사실과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 계약에 30년 순이익 보장 등 약정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대로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 체결이 사실이라면 이는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 정보가 공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금감원이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기내식 공급 계약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를 즉각 조사해 사업보고서의 부실 또는 허위 기재 및 감사보고서 주석미기재 등 공시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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