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녜이 웨스트 패션회사, 배송지연 소송 11억원에 해결 합의

입력 2021-11-09 15:41  

카녜이 웨스트 패션회사, 배송지연 소송 11억원에 해결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이름을 카녜이 웨스트에서 예(Ye)로 바꾼 세계적 힙합 아티스트가 만든 신발·의류 브랜드인 이지(Yeezy)가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소송을 95만달러(약 11억1천900만원)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검찰국은 이지가 지난주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소송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이지가 조사에 협조했으나 소송 해결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이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지 어패럴과 이지가 온라인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30일 내 배송 약속을 어겼으며 이런 배송 지연에 대해 안내나 환불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는 신속 배송료까지 챙기고도 제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가 이번에 내놓기로 한 95만달러 가운데 80만달러는 벌금이며 10만달러는 소송비용, 5만달러는 소비자보호법 이행 지원 신탁기금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아내 킴 카다시안 웨스트와 이혼 소송으로 화제를 모았던 카녜이 웨스트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법원에 '예'로 개명을 신청했고, 지난달 개명 허락을 받아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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