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강분말식품서 안전기준 넘는 쇳가루 검출

입력 2021-11-10 12:00  

일부 건강분말식품서 안전기준 넘는 쇳가루 검출
소비자원 조사 40개 제품 중 12개, 기준치 초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중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0%인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건강분말식품은 새싹보리(12개), 여주(8개), 울금·강황(8개), 비트(6개), 새싹귀리(6개)를 분쇄 가공해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안전기준(10.0mg/kg 미만)보다 최대 22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품목별로는 울금·강황 분말 5개, 여주 분말 3개, 새싹귀리 분말 2개, 새싹보리 분말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쇳가루가 나왔다.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분쇄 전에 해당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석봉을 사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대상 중 20개 제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가 올라왔지만, 이 중 7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성적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6개 제품은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과 식품 유형,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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