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3개월치 확보"…12일부터 530만ℓ 푼다(종합)

입력 2021-11-10 15:47   수정 2021-11-10 17:36

정부 "차량용 요소수 3개월치 확보"…12일부터 530만ℓ 푼다(종합)
중국산 1만8천700t 18일부터 현지서 출항
베트남서 요소 5천t 신규 계약…호주산 요소수 민간 구급차에 배분
군부대 보유분 내일부터 5개 항만 인근 주유소에 공급
내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불법·탈법업체 세무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요소수 530만리터(ℓ)는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 중국산 요소 반입 절차 시작…베트남 물량도 추가 확보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확보한 중국(1만8천700t)과 베트남 요소 물량(5천2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7천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천561만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미리 계약해둔 요소 물량 1만8천700t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이 물량 중 차량용은 1만300t이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용 요소 2천700t이 이날 오전 선적을 완료하고 중국 칭다오(靑島)항에서 출발했으며, 오는 18일에는 차량용 요소 300t이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요소 추가 물량도 5천t 확보했다.
이 물량은 내달 초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수 수입 물량(2만7천ℓ)은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중 반입된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요소와 요소수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직접 구매할 길도 열렸다.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반입하는 방식이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지체 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통관에 속도를 내는 한편, 요소수 검사 신청도 현지 확인 절차를 사진으로 대체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


◇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1천561만ℓ 확인…추가 확보 가능할듯
정부는 2일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319개 국내 업체 중 299개 업체가 차량용 요소수 1천561만ℓ,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ℓ 규모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총 1천358만ℓ,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203만ℓ다. 나머지 20개 업체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이나 주유소에도 추가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요소수 530만ℓ는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을 개시한다.
민간 부문 이외 군부대가 비축한 예비분 요소수 20만ℓ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인천·광양·평택·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당 공급 한도를 30ℓ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인 ℓ당 약 1천200원 선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 1만대 중 약 7천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수입·판매량 등 신고 의무
오는 11일부터는 요소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업자에게 수입·판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된다.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검증한다.
판매 업체들이 물량을 옮겨서 보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매점매석 점검 시에는 판매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대량 판매 흔적이 있으면 해당 구매처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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