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들에 개인장비 사용 제한' 여수 굴착기협의회 제재

입력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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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들에 개인장비 사용 제한' 여수 굴착기협의회 제재
협의회 요청 거부·탈퇴한 회원과 공동작업 막기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개인 굴착기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행위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수시 내 06W 기종 굴착기 보유 사업자의 81.4%가 이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 회의에서 다른 회원과의 공동 작업 때는 굴착기에 회전 링크를 장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회전 링크는 굴착기의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협의회는 회전 링크 장착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가,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 간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의에도 한 회원이 회전 링크를 계속 쓰자,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월례 회의에서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회전 링크를 굴착기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회원은 요청을 거부하고 협의회를 탈퇴해버렸고, 협의회는 이 회원과 공동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이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 담당자에게 전화해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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