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
중진공은 또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의 누리바이오에서 기술혁신 분야 재기 중소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도전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이 올해 성실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재창업자금 1천억원을 지원 중"이라며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재기 기업인에게는 기술혁신형 재창업자금으로 65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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