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스크 대란' 이후 두 번째…긴급수급조정조치는?

입력 2021-11-11 09:23  

작년 '마스크 대란' 이후 두 번째…긴급수급조정조치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초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1일 발표와 함께 곧장 시행에 들어간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가 유통망에 직접 개입해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근원적인 공급 문제에 더해 유통상의 문제도 일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전 밸류체인(가치사슬)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업계 안팎에선 유통 과정에서 '병목'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소·요소수 가격이 급등하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사들이거나 보유한 물량을 시중에 내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수급이 더 꼬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합동단속반은 지난 9일 불법 유통 단속을 벌여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천t을 찾아냈다.
합동단속반은 현재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해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강력한 조치만큼 위반 시 처벌도 무겁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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