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앞두고 업계와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업계로부터 CVC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LG, SK, CJ, GS 등 지주회사 체제 소속 기업 16곳과 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벤처 투자 촉진 필요성이 커졌고,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주사는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원의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 개설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전문인력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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