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 촬영장 총격 사망 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1-11-11 11:30   수정 2021-11-11 11:31

알렉 볼드윈, 촬영장 총격 사망 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제작진 과실로 촬영감독 숨져"…조명 책임자, 첫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영화 '러스트' 촬영 중 소품 총으로 촬영감독을 쏴 숨지게 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송을 당했다.
영화 '러스트' 조명 책임자 서지 스벳노이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볼드윈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첫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볼드윈은 지난달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 소품으로 건네받은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스벳노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영화 제작자인 볼드윈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품 총을 건넸던 조감독 데이브 홀스, 소품용 무기류 책임자인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 등 24명을 무더기로 제소했다.



스벳노이는 기자회견에서 "소품 총에 실탄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며 볼드윈 등 제작진의 "부주의한 행동과 과실" 때문에 허친스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며칠 전에도 총기류가 방치된 것을 목격했고 관리 소홀 문제를 제작진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스벳노이는 허친스와 친구 사이였다며 자신의 부탁으로 허친스가 '러스트' 촬영감독을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허친스 사망 사건은 원고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라며 "원고는 허친스가 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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