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세미나…"위험 정확히 예측해 규제기준 마련은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 규범인 만큼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장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내세웠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 규범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보다 잘 지켰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내부통제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맹주한 변호사도 주제발표에서 "타율규제든 자율규제든 외부·환경적 대외 요소로 인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거나 정확히 예측해 완전무결한 규제기준을 미리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하며 현행 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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