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해양관광·레저 사업자의 경우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바다·하천 등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해나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피해를 당한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공유수면법에는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감면 범위와 감면율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안 쓰레기 수거 인력과 담당 구역을 배치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수부는 해안 쓰레기의 상시 수거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2019년부터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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