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항암제 '루타테라주'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루타테라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쓰는 항암제로, 총 4회의 치료주기 당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비트락비캡슐 25㎎·100㎎, 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에 대해서도 급여 적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로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한국로슈의 항암제 로즐리트렉캡슐 100㎎·200㎎(엔트렉티닙)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와 적정 환급률을 제시한다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한다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제약사가 이의를 신청한 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한 증상을 개선하는 것 등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는 1년 내 교과서나 임상 진료지침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와 관련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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