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가 하루만에 재개됐다.
휴젤은 11일 식약처를 상대로 낸 보툴렉스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으며, 당분간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10일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제품 4종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휴젤은 10일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11일 오전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됐다며 애초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휴젤은 이 제품군에서 국내 1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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