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악용'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 파악 가능해진다(종합)

입력 2021-11-12 09:34   수정 2021-11-12 09:47

'불법촬영 악용'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 파악 가능해진다(종합)
내년부터 식용곤충·3D프린터 등도 관세 품목 신설
기재부, 새 국제기준 등 반영해 관세 품목 분류표 등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년부터는 불법 촬영에 악용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는 초소형 카메라가 국내로 얼마나 수입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를 반영하는 한편 환경·사회안전 및 핵심전략산업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해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등을 신설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계관세기구(WCO) HS 2022 내용을 반영해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한 필름 카메라 등 품목은 삭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품목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카메라와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구분이 없었다"며 "별도 분류 코드가 생기면 초소형 특수카메라가 얼마나 수입됐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는 초소형 특수카메라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카메라 렌즈의 직경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수입업자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소형 특수카메라 품목이 신설되면 수입량 등 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유통 이력을 관리하거나 단속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변형 카메라 단속 및 유통이력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변형 카메라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다만 변형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 정의돼야 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이라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전파연구원과 협의해보겠다"고 했었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 분류표다.
수출입 신고 시 사용하는 10단위 코드 중 앞의 6자리는 국제공통 코드이고 뒤의 4자리는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여한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무역거래량 증감,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상품분류체계를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체계인 HS 2022가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비해 담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규정 등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관세 분류상 품목 수는 현행 1만2천242개에서 1만1천293개(신설 341개, 삭제 1천290개)로 줄어든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표도 품목 개정을 반영해 정비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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