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에서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6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 중인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는 이 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처럼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회사는 두 달마다 최소 한 번 대면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생긴다.
법안을 기획한 애나 멘데스 고디뉴 포르투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감추면 재택근무는 '게임 체인저'(기존 경향을 바꾸는 인물이나 사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한편, 최근 포르투갈은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노트북 등으로 일하는 해외 인력인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고디뉴 장관은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서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 근로자에게 최적의 거주지라고 본다"면서 "이들을 포르투갈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무 시간과 그 외 시간 구분이 되지 않아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의회 고용위원회가 재택근무자가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7년 이미 이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해 업무시간 외 회사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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