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9개월만에 인가…채권단 82.04% 회생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최평천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운항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기사회생'했다.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수 무산 위기는 계속됐다.
리스사가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이미 계약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성정에 요구하자, 성정은 인수 포기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했다.
리스사들이 결국 이스타항공 입장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진전됐고, 대부분의 리스사들이 채권액을 이스타항공과 합의했다. 이에 성정은 이달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스타항공은 주요 채권자인 리스사와 채권 규모에 합의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기존 4천200억원에서 3천300억원가량으로 줄이면서 회생채권 변제 비율도 기존 3.68%에서 4.5%대로 올렸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는 158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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