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계지출이 적은 가구일수록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는 13차연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재원 연구원과 김우현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탄소세 법안을 토대로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에너지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이를 소비하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1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만5천원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1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당 5만원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지출 분위별 가계의 후생 손실을 추정한 결과, 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후생 손실이 감소하는 역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가구일수록 탄소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탄소세 세수를 구성원들에게 전액 정액 분배하는 경우 역진성이 지출이 적은 분위에서는 일부 해소되는 듯 보이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석희씨는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논문에서 "부동산 조세정책 강화 이후 보유주택 시가 대비 주택 처분가격의 비율이 낮아졌다"며 "다주택자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가치가 낮은 저가 주택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증여를 선택한 가구는 과세 강화 이후 처분가격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증여가 형식적인 처분이어서 투자가치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조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2019년 이뤄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 공급 효과를 분석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에 따라 점증 구간(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간), 평탄 구간(정액을 지급하는 구간), 점감 구간(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을 두고 있다.
이들은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인해 평탄 및 점증 구간에 속한 부부가구의 노동 참여가 증가했다"면서도 "혜택을 받은 가구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 집중됐다는 점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노동 공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조세지출 규모 증가와 비교해 저소득가구의 노동 공급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13차연도 재정패널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약 8천800가구(가구원 1만4천800명)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가계지출, 소득·자산·부채, 복지수혜 현황, 납세 정보 등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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