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P2P 업체 36개…"고수익 제공 업체 주의보"

입력 2021-11-14 12:00  

온투업 등록 P2P 업체 36개…"고수익 제공 업체 주의보"
금융당국, P2P 이용자에 유의사항 당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P2P(개인 간 금융) 업체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36개사로 늘어났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올해 6월 첫 등록을 마친 뒤 33개사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투자자들은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부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연계 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 대출을 할 수 있다.
차입자의 경우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전산 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업체에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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