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결정…연방 법무부·노동부 이의제기 기각
법원 "의무화 탓 경제혼란…집행정지 공익 부합"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의 결정이 이대로 굳어지면 겨울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마무리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OSHA가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정부는 이를 법원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그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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