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대금은 총 1억5천842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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