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에 계좌 이체 상대방·금액 등 이체 상세 내용, 즉 적요정보(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금액 등)가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일부 상품에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해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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