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에 1천만원?…일본 국회의원 통신비 과도한 특혜 논란

입력 2021-11-16 11:33  

4시간에 1천만원?…일본 국회의원 통신비 과도한 특혜 논란
31일 총선 당선자에게 한달치 전액 지급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국회의원이 하루만 직을 유지해도 세비(歲費·국회의원에 지급하는 수당)와 별개로 통신비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넘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 중의원 의원은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와 별도로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문통비)를 한 달에 100만엔(약 1천33만원) 지급받는다.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공적인 성격의 통신에 사용하거나 또는 교통비로 주는 돈인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제2의 급여'라고 부른다.
문통비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에서 당선돼 10월 실질 재직 일수가 만 하루가 안 되는 신임 국회의원에게도 10월분으로 한 달 치를 줬기 때문이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중의원 의원과 낙선한 전직 의원 등 약 120명에게 10월분 문통비 100만엔씩이 지급됐다.
개표가 대부분 이달 1일 새벽 무렵에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신규 당선자는 지난달에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셈인데 한 달분 문통비를 받은 것이다.
낙선한 전직 의원이 한 달분을 받은 것도 납세자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4일 중의원이 해산했고 해산 전에도 총선 준비로 어수선했던 점을 고려하면 낙선한 전직 의원이 보름 정도 기간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의원 사무국은 "해당 월에 하루라도 의원이었다면 지급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총선 당선자는 그날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총선에서 약진한 일본유신회가 "하루 재직으로 (한 달 치) 돈이 나올 줄을 몰랐다. (중략) 상식과 동떨어졌다"며 소속 초선 의원들에게 지급된 문통비를 회수해 재해 지역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히면서 제도의 불합리성이 드러났다.
문통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누리꾼의 지적이 이어졌다.
트위터 이용자 'yama_crimson'는 오후 8시에 투표가 종료했기 때문에 투표 종료 시점부터 기산해도 밤 12시까지 4시간밖에 재직하지 않은 셈이라면서 "시급 25만엔"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혜택을 꼬집었다.
아이디 'ngn*****'를 쓰는 누리꾼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메스를 대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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