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개선 필요' 지적

입력 2021-11-17 16:44  

포털 뉴스제휴평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개선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계승현 기자 =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를 놓고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일면서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견상 양대 포털의 의사 결정에는 자체 판단이 배제된 채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권고'가 100% 반영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계약 당사자는 포털과 언론사인데도, 마치 '형식상 제3자'에 의해 계약과 해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다.
포털 뉴스제휴 평가의 과정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 포털-제평위 '남다른 공조'…제평위 '권고'하고 포털은 '집행'하고
네이버·카카오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독립기구를 설립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2015년 10월 제평위를 출범시켰다.
제평위는 국내 포털업계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가 구성한 일종의 자율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복점(複占)기업들이 협의해서 만들고 자체 규정과 약관 등을 바탕으로 권한을 맡겨 운영하는 임의기구에 해당한다.
위원들은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하는 총 30명이며, 사무국 운영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맡고 있다.
양 포털사는 각자 자체적으로 해오던 심사업무를 제평위에 넘기는 형식을 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으로는 공적·사회적 책임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양사가 각각 자체 심사를 하던 시절에 꼬리를 물었던 시비를 피하려는 동기가 상당히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애초에 제평위를 만든 것이 책임회피"라며 "본인들이 뉴스 서비스를 하다가 비판을 받자 책임을 제평위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도는 양대 포털과 제평위의 관계, 제평위의 심사업무 내용을 담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하 심사규정)에 제평위가 양대 포털로부터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위임받은 것으로 반영돼 있다.
포털사는 제평위의 평가 점수에 따라 뉴스 제휴를 결정하고, 제평위의 계약 해지 권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외견상 외부 기구인 제평위가 모든 심의와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외형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심의의 기초자료가 되는 모니터링 작업은 외부기관이 아닌 포털측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규정에도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털사에 위탁할 수 있다"며 포털은 제휴매체들의 송고기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1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평위에 제출토록 돼 있다.
결정은 제평위가 하지만 심사의 단초는 포털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근본적으로는 포털과 언론사 간에 이뤄지는 제휴·해지 여부를 법령상 근거도 없는 제평위가 사실상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명목상 위임 기구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판단 없이 위임 기구의 권고를 사실상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상식과 다른 행태여서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마련한 '제평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에서 "현재의 제평위 평가시스템으로는 언론사와 포털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제3자가 언론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전화통화에서 제평위 조직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심지어 사단법인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제평위 뒤에 숨은 포털…투명성·공정성 논란 지속
제평위는 기사를 반복해 재전송하거나 동일 키워드를 반복하는 '어뷰징'이나 협박성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를 줄이는 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뉴스 제휴·제재 업무를 놓고는 뒷말이 나온다. 특정 언론매체의 입점과 퇴출에 관한 권고를 놓고도 반론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포털에 대한 권고에 이르기까지 제평위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성 문제가 우선 거론된다. 제평위는 심사과정에서 첫 서면 제출을 빼고는 반론권 행사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심사결과 통지 때도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위원 명단도 공식적으로는 게시돼 있지 않다.
2015년 5월 28일 양대 포털이 제평위 설립을 처음 제안한 공동설명회에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라는 가칭을 내세운 것에 비춰 보면 '공개형' 취지는 사라지고 폐쇄성과 모호성만 더해졌다는 평가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심사규정상 배점을 봐도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구성돼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낳는다. 정성평가 내용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이슈를 보도하는지',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 평가자별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는 위원이 바뀌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포털은 제평위에 위임했다는 이유를 대며 뒷전으로 빠져 있는 구도다.
이에 따라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신문협회 디지털특위는 지난 9월 제안서에서 "제평위가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언론과 포털의 상생·협력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며 ▲ 제평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제휴심사 피드백 강화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뉴스입점 규정 마련 ▲ (제평위 구조에서 탈피해) 포털·언론·이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제휴사의 경우 제평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접근이 어렵고 포털(제평위 사무국)은 제평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평위·제휴사·포털 간 소통창구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자고 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화 추진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뉴스 선정 알고리즘 공개와 제평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가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 "포털뉴스 운영에 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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