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입력 2021-11-18 12:00   수정 2021-11-18 12:47

소비자원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의 일부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와 안정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루미트론(PLED15GB)·리벤스룩(ULP-19)·번개표(L13G57-41IA)·쏘빛(KJ103-F4-K57-B)·시그마LED(KJ103-F4-K57-B)·오스람(DULUXLED18W/857G2)·탑룩스(ST36C)·필립스(LEDPLLHF17W 8574P2G11) 등이다.
이 가운데 리벤스룩(ULP-19) 제품은 감전 및 누전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성능 시험결과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의 차이도 허용 기준을 벗어났고, 빛의 밝기도 기준에 미달했다.

탑룩스(ST36C) 제품은 빛의 밝기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미달했고, 실제 전력과 표시전력의 차이도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
루미트론(PLED15GB)·쏘빛(KJ103-F4-K57-B)·시그마LED(KJ103-F4-K57-B) 등 3개 제품은 빛의 밝기가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리벤스룩을 판매하는 ㈜아소리빙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루미트론과 쏘빛, 시그마LED 판매 업체는 부품을 교체해 밝기를 개선하기로 했고, 탑룩스 판매업체는 밝기를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요청하면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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