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민 수용" 신중론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계 기관은 '특정 기능' 체류를 인정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가 밝혔다.
당국은 외국인이 숙련된 기능을 갖춘 경우 체류 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을 데려와 일본에서 함께 머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그동안은 건설이나 조선 관련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허용했으나 특정 기능 체류를 허용하는 14개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인 기능시험의 존재 방식에 관해 검토 중으로, 총리관저나 여당 내 조율을 거쳐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노동력 이주가 대폭 확대하면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관측했다.
다만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의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기능은 기능시험이나 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농업, 어업, 외식업 등 14개 업종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인정하는 체류 자격이다.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기 시작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3만5천명이 이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이다. 음식료품제조업(약 1만2천명)과 농업(약 4천600명) 종사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할 당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4년 3월까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약 34만5천명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근래에 특정 기능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월 3천명 수준이며 취업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2020년대 후반에 특정 기능 외국인이 30만명 규모에 달하게 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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