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범죄 기소' 인턴 직위해제…업무 배제

입력 2021-11-18 14:10  

서울대병원, '성범죄 기소' 인턴 직위해제…업무 배제
서울아산병원 수련 당시 환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은 성범죄로 기소된 인턴 의사 A씨를 18일 자로 수련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진료 보조와 수련 등 인턴으로 해왔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A씨를 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규정에 근거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을 할 때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재임용됐다.
서울대병원은 A씨가 기소되기 전에 입사해 이러한 전력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 안팎에서 A씨의 채용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인사 조치를 했다.
'수련의'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 인턴은 전문의 자격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일종이다. 대개 인턴 1년 후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다시 3∼4년의 수련 과정을 밟아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된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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