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조혼 막아주세요" 이라크서 시위

입력 2021-11-22 02:52  

"12세 소녀 조혼 막아주세요" 이라크서 시위
어머니 "남편이 딸 납치해 조혼시키려고 한다" 호소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라크에서 12세 소녀의 조혼을 막아달라는 시위가 열렸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그다드시 카드히미아 종교 법원 앞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조혼 위기에 처한 이스라를 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바그다드 법원에서는 이스라의 조혼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이 열렸다.
인권운동가들은 "미성년자 결혼은 아동 범죄"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의 어머니는 AFP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남편이 딸을 납치해서 조혼을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만 18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동의나 사법부의 결정이 있으면 조혼도 가능하다.
종교 문제를 다루는 이라크 내무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이스라의 결혼은 계약서에 의한 것이며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스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28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보고서에서 "종교 법원에 의한 조혼이 여전히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법원 결정이 없더라도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고 조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AFP는 다른 아랍국가들처럼 이라크 시골 지역에서는 조혼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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