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기기 취급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혈압계 등 기기를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처리하는데 최대 3일이 걸리고 처리비용 1만원도 들어서 업계에선 지속해서 행정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옴부즈만과 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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